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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들이라면 향수를 꼭 한 번씩 사게 되는데요. 용량이 적어서 구매하고 싶은 대용량 향수는 면세한도 때문에 쳐다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향수 면세한도가 60ml에서 100ml로 무려 40ml나 상향되었으니 향수 좋아하시는 여행자 분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럼 향수 면세 한도 및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차
향수 면세한도 상향
올해 1월 1일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향수에 대해 기존 60ml에서 100ml까지 면세가 확대됩니다. 아무래도 대용량 향수의 수요증가 및 여행자들의 편의 등을 감안해서 추진된 사항인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저렴한 대용량 향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트상품 향수를 면세로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알뜰하게 향수 구매방법
향수의 개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한이 없으며, 구매한 향수의 총용량이 100ml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면세점에서 대용량 100ml 1개를 구매하셔도 되고, 25ml 용량을 4개 구매 등 총 용량 100ml만 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상에서도 다양한 상품과 할인혜택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평소 갖고 싶었던 상품들을 쇼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면세점 | 사이트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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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면세한도 및 별도 면세한도
면세한도는 국적과 상관없이 미화 800달러입니다. 여행자 의경 1인당 기본 면세한도는 미화로 800달러이며, 술, 담배, 향수 등은 별도 면세한도가 적용됩니다.
구분 | 면세품목 | 면세한도 |
기본면세한도 | 해외취득품 합계액 및 농림축수산물 등 | 미화 800달러 |
별도면세한도 | 술 | 2병( 2리터 이하 / $400 이하) |
담배 | 200개비(10갑) | |
향수 | 100ml |
향수 면세한도 주의사항
이번 향수 용량이 100ml로 상향되었지만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나 기본면세한도에는 향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혹시라도 100ml를 초과해서 구매할 경우 자진 신고를 하면 한도 내 30%가량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발각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니, 꼭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 점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향수 면세한도 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대용량향수가 좀더좀 더 저렴해서 구매하고 싶었지만 면세로 인해 좀 더 비싸게 작은 향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다양한 향수를 좀 더 폭넓게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의가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